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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4 2019고정1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소형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24. 13:43경 강릉시 C 소재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이 유상운송을 요구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을 승차시킨 후 같은 시 E 부근 노상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로 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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