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7 2019고정1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29. 15: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들을 위 화물차에 태우고 같은 시에 있는 강문동 경포해변 앞 노상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로 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 범죄일람표 -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운송료 범행방법 1 2018. 11. 29. 15:25 강릉시 C에 있는 D 앞부터 강문동 경포해변 앞까지 7,000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들을 화물차에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를 교부받음 2 2018. 12. 4. 18:30 강릉시 C에 있는 D 앞부터 강문동 경포해변 앞까지 8,000원 상동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신고서
1. 각 동영상 CD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화물운송자격증, 운전면허증, 화물운송사자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