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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4 2019고정10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소형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2. 5. 17:21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남대천 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이 유상운송을 요구하는 C와 D을 승차시킨 후 같은 시 안목항 부근 노상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로 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2. 14. 14:54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남대천 버스 승강장 앞 노상에서 화물이 없이 유상운송을 요구하는 C와 D을 승차시킨 후 같은 시 남항진 부근 노상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송료로 6,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고발장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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