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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노3879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공 소사 실의 범죄 일시를 “2016. 11. 20. 23:10 경 ”에서 “2016. 11. 21. 01:1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과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의 범죄 일시를 “2016. 11. 21. 01:10 경 ”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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