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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9. 확정되었다 ”를 “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를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40조 ”에서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40 조,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원의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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