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노26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ㆍ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부분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력 간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상태로 운행한 후 겁에 질린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다 경찰의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미성년자유인 죄 [ 권고 형의 범위]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 1 유형( 단순 약취 ㆍ 유인 ㆍ 인신매매 등)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