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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6노3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에 의한 처벌례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하였으나,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적용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의 법정형이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처단형의 범위도 그와 같다.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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