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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0가합206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주위적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위적 원고들은 대한주택공사(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피고 공사’라 한다

)로부터 2006년 11월경 성남시 분당구 A 등 일대 공공택지에 조성된 이른바 ‘B신도시’ 내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최초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하거나 승계한 자이다. 그런데 주위적 원고들 중 대다수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피고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인 해당 예비적 원고들 주위적 원고들과 예비적 원고들 간의 관계는 별지 예비적 청구내역표1, 2의 각 ‘주위적 원고’란 및 ‘예비적 원고’란 기재와 같다. 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지위 중 일부를 이전하였다(이하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

). 2) 피고 공사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9. 10.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산하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사건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었다)을 통하여 주택법 제62조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 관리하면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일 위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주택법 제67조에서 정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당시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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