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4. 11.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진행하던 F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고 한다)의 실시설계용역에 관하여 계약금액 3,515,160,000원, 계약기간 2004. 11. 30.부터 2005. 8. 30.까지로 정하여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 B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05. 10.경까지 이 사건 조성공사의 설계를 마쳤는데, 이 사건 조성공사의 설계 업무를 진행하던 중 원고의 요청으로 아산시 G 부근에서 H에 연결되는 교량인 E(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6. 2.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성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계약금액 59,106,479,000원, 공사기간 2006. 2. 28.부터 2009. 4. 6.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7. 29. 계약금액을 86,083,717,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1. 7.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마.
피고 C과 D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1. 7.경까지 이 사건 조성공사의 시공을 마쳤는데, 이 사건 조성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