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제1기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근로자들 중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업무협력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하 ‘일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연봉(기본연봉, 성과연봉)과 부가급여(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구성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취업규칙 제22조(근무수당)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직원보수규정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성과연봉’이란 직원이 속한 부서와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8. ‘기본월봉’이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정부의 경영평가결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에 전년도 기본월봉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 및 부서의 성과평가 방법 및 차등지급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연봉의 분할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휴직직원, 정직직원 및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그 처분기간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하고 일할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부가급여) ① 부가급여의 지급항목 및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통상임금’이란 기본월봉을 말한다.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 × 1.5/209 × 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다.
별표 4 부가급여 지급항목 및 지급기준
다.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