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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9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05』

1. 피고인은 2016. 4. 9. 01:1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E(47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 다가 피해 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또 한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려 하던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 여, 51세) 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및 우측 삼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176』

2. 피고인은 2016. 5. 13. 02:1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56 세) 이 위 주점 내에서 피고인에게 “ 중 놈이 한 놈 와서 노래를 한다.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 막하 출혈 및 우 안 안검 반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31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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