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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119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9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2. 01:00 경 춘천시 F 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 B, 피해자 H(4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등을 4~5 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요골 하단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피해자 H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 피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30. 23:10 경 춘천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H 와 술을 마시면서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합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9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G, B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1. K 병원 의사 L이 작성한 H에 대한 조회 회보서 『2016 고단 183(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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