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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5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23:55 경 강릉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심한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를 찾고 있던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경찰 이 개새끼들 아”, “ 야, 이 짜 바리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 욕 하지 말고 얘기하라.” 고 말하자, 오른손 안쪽 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 함 이 사건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감경영역(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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