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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30 2019고단7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세금감면 목적으로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카드를 빌려주면 개당 1일 90만 원씩 3일간 사용금액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2:45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06에 있는 천안우체국에서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0길 9에 있는 성동구립도서관 안심택배보관함으로 택배를 보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내사보고(금융정보제공 요청서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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