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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1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인데, 세금감면 관련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장당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제주시 삼도2동 제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금융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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