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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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