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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6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공평 네거리 쪽에서 교 동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1 차로에는 다른 차들이 정차해 있어 시야가 가려 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 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 사이에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피해자 G(74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6. 19:2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 단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 관 여자 역시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 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 4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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