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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2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솟 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20:59 경 세종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입도로가 설치된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5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심정 지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 관 여자 역시 제반 교통 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 자가 도로 교통 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 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 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 4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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