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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9 2019나1304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재 이 사건 F오피스텔 등의 소유관계 1) 피고는 2010. 8. 31. 대전지방법원 S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대전 유성구 E 대 43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0.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무렵,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F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F오피스텔’이라 한다)이 건축되고 있었고, 그 건축주는 C 주식회사(구 상호는 ‘T 주식회사’이다. 이하 ‘C’이라 한다) 및 D이었다.

3) 이 사건 F오피스텔 중 제7, 8층(이하 ‘이 사건 제7, 8층’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집행을 위한 가압류등기 촉탁(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162, 채권자 O 주식회사 등, 청구금액 280,765,370원 등)에 의하여 2013. 2. 15. C 및 D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각 1/2씩)가 마쳐졌다가, 2013. 10. 1. 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3. C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또한 이 사건 F오피스텔 중 제2∼6층(이하 ‘이 사건 제2∼6층’이라 하고, 이 사건 제7, 8층과 함께 부를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집행을 위한 가압류등기 촉탁(대전지방법원 2013카합1239, 채권자 J, 청구금액 12억 원)에 의하여 2014. 1.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F오피스텔에 관여한 경위(건축주 변동 과정과 원고, U, C 사이의 약정) 1) 당초 이 사건 F오피스텔의 건축주 및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V였다. U과 W 등은 2007. 10.경 V로부터 나대지 상태로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2.경 이 사건 F오피스텔의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U으로 변경하였다. 2) U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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