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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3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4. 19:3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C예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D 흰색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흰색 종이에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07:00경 대구 달성군 F건물 205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흰색 옵티마 승용 차량 내 가방 속에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1.43g(주사기 무게 포함 약 11.94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하선 A 피신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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