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4. 19:30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C예식장 주차장에 주차된 D 흰색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흰색 종이에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07:00경 대구 달성군 F건물 205호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흰색 옵티마 승용 차량 내 가방 속에 일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약 1.43g(주사기 무게 포함 약 11.94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하선 A 피신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