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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9. 19: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건너편 길에서 일회용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52g을 E에게 대금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 23: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 12:50경 위 제1항의 D초등학교 앞길에서 일회용 주사기 9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4.45g, 흰색 종이에 포장한 필로폰 0.78g 합계 5.23g을 자신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압수과정 사진-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첨부)

1. 수사보고[범죄인지(여죄) 필로폰 판매 양 특정에 대한]

1. 추송서 -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10회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출소 후 한 달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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