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1 2013고단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북구에 있는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2. 20: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제1항과 같이 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3. 04:50경 부산 기장군 F주택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흰색 종이에 싸서 안방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회보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압수물 소모)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