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북구에 있는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일명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2. 20: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제1항과 같이 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물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로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3. 04:50경 부산 기장군 F주택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흰색 종이에 싸서 안방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회보 및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및 압수물 소모)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