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5. 0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공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같은 날 23:06경 인천 중구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5만 원에 필로폰 0.03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을 기다리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모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99쪽 추징금 산정근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 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