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몰수, 피해자환부)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간 상습적으로 여성 속옷만을 골라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을 회복하지는 못했으나 이는 피해품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진술을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모두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