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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7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19:23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45세)이 충전을 위해 노트북을 중앙선 출입구 앞 기둥에 있는 전원콘센트에 연결하여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책 1권, 시가 미상의 USB 1개, 도장 5개, 마우스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 있는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은 1999년이고, 그 후 2010년에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바로 압수되어 가환부됨으로써 피해 회복된 점, 노숙생활을 하며 궁핍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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