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9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6 내지 28...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3. 05:40경 서울 광진구 B 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 내부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속칭 ‘빠루’)을 사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쪽 창문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승용차 좌측 뒤쪽 창문을 깨뜨려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 보관된 합계 약 884,000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 및 시가 미상의 물품 34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차량별 사용내역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8 기재 범행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가 다소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범행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한 차량에서 수개의 피해품을 절취한 것인지, 각각의 차량에서 피해품을 절취한 것인지 확정한 후 그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