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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9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9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 6 내지 28...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3. 05:40경 서울 광진구 B 빌딩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된 차량 내부에 보관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속칭 ‘빠루’)을 사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쪽 창문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승용차 좌측 뒤쪽 창문을 깨뜨려 내부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에 보관된 합계 약 884,000원 상당의 현금 등 금품 및 시가 미상의 물품 34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차량별 사용내역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8 기재 범행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장소, 피해자가 다소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범행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있고 수사과정에서 한 차량에서 수개의 피해품을 절취한 것인지, 각각의 차량에서 피해품을 절취한 것인지 확정한 후 그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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