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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76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구매하려고 가지고 있던 상품권을 교환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가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보안팀장이 이를 훔친 것으로 오해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D의 지하매장에 들어온 때부터 피고인을 계속 주시하였는데, 이 사건 피해품을 옮겨 담은 쇼핑가방을 소지한 피고인이 고객센터 대기순번표를 뽑고 기다리는 척하다가 주변을 살피더니 고객센터 바로 옆 후문으로 나가려는 것을 붙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품권은 일반적으로 동액의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으므로 상품권을 발행한 피해자의 고객센터에서 상품권 액면금액을 그대로 상품권 및 현금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계산대 아닌 출구로 나가기 전에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쇼핑가방에 옮겨 담은 후 고객센터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변명과 같이 고객센터로 가서 상품권을 현금 등으로 바꾼 뒤 이를 계산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피해품을 쇼핑가방에 옮겨 담는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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