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9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20:16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C버스정류장(D) 대기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곤색 핸드백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부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버스정류장 버스 통과내역 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보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 현장 부근 CCTV 영상 사진자료, 2)피의자 승차 F 블랙박스 영상 및 이동경로 추적 사진, 피의자 A 사용 농협카드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의 주인을 찾아주려 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집어들고 바로 버스에 탑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때까지 이 사건 피해품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