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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구단109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1. 27. 10:0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 1264 도로를 안동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경운기 뒤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8. 1. 3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료나 농기구 구입, 수확한 작물 운반 등을 위해 읍내로 나가는데 운전이 필요하고, 넓은 전답을 관리하며 농사를 짓기 위해 트럭을 운전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배우자 D는 다리가 아파 운전을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원고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휴대전화를 가지러 일시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이후 사고 수습과 자수를 위하여 현장에 돌아왔던 점, 원고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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