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6고정2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1:00 경 B 말리 부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상 권선 사거리 방면에서 산제 당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던 중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더 컸던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그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현장으로 돌아왔던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