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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1 2018구단1013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8. 04:38경 B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량 앞 부분으로 다른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 3명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약 2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2018. 11. 13.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자) 취소처분을 하였다

(위 취소처분 중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당일 원고가 운전한 차량은 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으나,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이므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까지는 취소할 수는 없음에도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각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대인대물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온 점, 2017년 대학을 졸업한 후 충남 예산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부모님에게 일을 배우기 위해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데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마땅한 다른 이동수단이나 이를 이용할 비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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