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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9 2018누779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1종 대형, 2종...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11. 12. 11:48경 인천 부평구 B에서 C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7세 어린이(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중상을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도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사고 현장을 10여 분간 이탈하였으나, 곧바로 사고 현장에 돌아와서 경찰관이 사고 야기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전에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당시 CCTV 영상에 나오는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임의 제출함으로써 사고 야기자로 확정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제3호 나목 (2)에서 정한 ‘자진신고를 한 자’로서 벌점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정에 위배된다.

나) 설령 원고가 자진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비교적 낮은 형량(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았고,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잘못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 2)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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