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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82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토지( 용인시 처인구 B) 는 피고인의 소유인데, 용인 시가 정당한 토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고, 공용 도로가 피고인의 토지( 용인시 처인구 C)를 침범하게 되자 지적도 등의 경계선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용인시는 1997. 1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 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토지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 법원 2013 가단 39922호로 용인 시가 피고인의 토지( 용인시 처인구 C)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그 재판과정에서 현장 검증, 측량 감정 등의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토지의 경계가 지적도와 달리 위 도로가 설치된 곳까지 미친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의 경계선이 담당공무원 등에 의해 임의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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