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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3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오후경 부천시 부천역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판매점에서 고소인 B(남, 48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사건 외 C과 ‘경기 파주시 D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 원소유자 E와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이 부동산은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을 뿐 내가 실소유자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원소유자 E로부터 매매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계약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5고정1333』 피고인은 F이 피해자 G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한 용인시 처인구 H를 대신하여 충북 청원군 I등 3필지를 등기 이전해 주기로 함에 있어 위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이라고 말하면서 위 용인시 에 있는 부동산 이전 등기를 위해 등기비용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 J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등기비용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아니었고, 부동산 등기 이전에 관한 업무를 취급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2. 중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법무사 사무장인데 용인 땅을 대신하여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해 주기로 한 충북 청원군 I 등 3필지에 대한 이전 등기업무를 취급 할 법무사 사무실이 바뀌었다.

용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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