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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496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들은 2014. 10. 경 인적 사항 불특정의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과 동명이 인인 F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H, I, J의 4개 필지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개 명 전 ‘K’) 이 F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0. 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명의로 임의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피고인 A의 주민등록 초본을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이름으로 개명을 한 후, 2015. 1. 30.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L로 하여금 M 명의로 2014. 12.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M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15. 1. 30. 위 용인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고소 인), N, O, M, P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 피고인) 의 일부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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