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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9.16.선고 2008가합18447 판결
기술료등
사건

2008가합18447 기술료 등

원고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김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노윤종

피고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김D, 강D1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변론종결

2010. 8. 26.

판결선고

2010. 9.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26,151원 및 그 중 106,576,254원에 대하여는 2007. 7. 27.부터 2010. 9. 16.까지는 연 5.56%, 36,149,897원에 대하여는 2008. 6. 30.부터 2010. 9. 16.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1,436,465원 및 그 중 578,242,936원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5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201,693,529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31,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9 내지 14,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 27,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3, 갑 제3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특허권 등록

원고는 그대학교,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등을 설치, 운용하는 학교법인인바, 원고 산하 □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인 정C는 2000. 3. 24. '버섯으로부터 유래한 알코올 가수분해효소를 함유한 균사체 및 이를 이용한 알코올성 음료 및 주류'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2003. 11. 11. 특허등록 결정이 되자 출원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주어 원고가 2004. 2. 10. 등록권리자로 이를 특허 등록(특허번호 제0419882호, 이하 '이 사건 원고 특허'라 한다)하였다.

나. ★기술개발연구과제 협약서의 체결

(1) 원고는 2003. 7. 25. 농업·농촌기본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기술관리센터와 사이에 '버섯 균사체가 분비하는 알코올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주류개발'(이하 '이 사건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술개발연구과제 협약(이하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 과제명 : 버섯 균사체가 분비하는 알코올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주류개발 연구개발비 :

총괄연구책임자 : 정C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원고는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활용 결과를 ★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이하 '실시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20일까지 기술관리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종료 다음 연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원고 또는 ☆기술관리센터가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기업 참여과제로서 원고는 실시요령 제35조에 의거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정부 출연금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요령 제37조에 의해 기술료가 감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부장관은 기술료 감면범위를 초과하였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술관리센터에게 기술료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원고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요령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그 징수결과를 ☆기술관리센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한다.

②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원고인 경우에는 부장관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기술관리센터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 원고 또는 기술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원고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원고 또는 ☆기술관리센터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를 완료한 경우

(2) 원고는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시 이 사건 ★기술개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연도별 개발 목표를 설정하였다.

(가) 1차년도(2003. 7.부터 2004. 7.까지)

- 버섯균사체종균배양 및 알코올 생산최적화 종균이 생산하는 약리성분물질의 분석

종균이 생산하는 유효물질에 대한 생리활성 검정 및 실험동물모델에 대한 적용

(나) 2차년도(2004. 7.부터 2005. 7.까지) 약리성분 함유 신기능성 주류개발 제품의 영양 식품학적 분석 및 약리성분의 증대 방안 확립

- 기능성 주류의 실험모델적용에 의한 효능 검증 및 간질환 모델에 대한 적용

(다) 3차년도(2005. 7.부터 2006. 7.까지) 신기능성 주류의 대량생산과 제품화 고선호도 주류 제품의 완성간질환 모델에서 합병증 유발에 대한 신기능성 주류의 효능작용 및 바람직한 기능성 주류의 근거 도출

(3) 피고(2003. 6. 25.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였으나, 2005. 3. 30. ‘주식회사 ♠'으로, 2009.11.5.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는 이 사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① 2003. 6. 26. 원고와 사이에 현금 900만 원, 현물 6,1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원고 소속 총괄연구책임자인 정C 교수와 함께 이 사건 ★기술개발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참여기업과의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2003년 7월경 이 사건 ★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그 연구개발비 중 7,000만 원을 출연하고 이 사건 ★ 기술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참여기업 참여 의사확인서를 요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다. 기술이전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연구가 진행 중이던 2004. 3. 25. 이 사건 원고 특허와 관련 노하우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04. 11. 30. 최종 수정계약 체결, 이하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기술이전 대상) 본 협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특허발명과 관련한 기술과 노하우 등을 말하며, 등록특허의 유·무효성 여부는 이전된 기술에 대하여 소급하여 실시권을 좌우하지 않는다.

① 대상기술 : 버섯으로부터 유래한 알코올 가수분해 효소를 함유한 균사체 및 이를 이용한 알코올성 음료 및 주류의 생산·제조기술 (특허등록번호: 특허 제0419882호)

② 관련 노하우 등 : 버섯균사체를 액체 배양할 경우 에탈알코올을 생산하는 조건 및 알코올과 각종 주류의 생산기술

- 버섯균사체가 생산분비하는 알코올을 이용한 신기능성 주류 버섯균사체를 발효원으로 사용한 각종 주류의 생산제2조(기술이전 방법)

① 원고는 계약 체결후 1개월 이내에 제1조에 명기한 내용을 피고에게 이전한다. 이 기간 내에 기술이전이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지도 기간은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단, 기간 만료 후 피고의 요청에 의해 발생되는 기술자문에 대하여는 기술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제3조(허여조건)

①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실시할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새로운 파생기술에 대한 실시권은 이 계약서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실시권에 대한 허여 조건은 전용실시권에 대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인 2006. 3. 24. 이후부터는 원고는 피고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제5조(기술료 납부)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기술의 대가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료를 원고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① 선급기술료 : 3,000만 원.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납부

② 경상기술료 : 이전기술에 의한 연간 상품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매출의 3%, 100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 매출액의 2%를 가산한다.

제6조(정산 및 보고)

① 경상기술료의 정산은 매년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술료를 익년도 2월 28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 원고의 주거래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의 개량)

① 제4조의 계약기간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및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개량 기술 또는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그 권리를 원고와 공유한다.

② 현재 개발된 기술 이외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연구용역계약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기술에 대한 보증)

① 원고는 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피고에게 제공하며, 성공적인 제품의 실용화, 기술 활용 또는 상품화와 관련하여 원고의 현재 기술수준 이상으로 기술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2004. 12. 16. 이 사건 원고 특허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자로 설정등록되었고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2005년 말경까지 ''이라는 명칭의 주류(이하 '이 사건 주류'라 한다)를 생산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4. 12. 31.까지 기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로 원고에게 12,538,098원을 지급하였고, 2006.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의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매출액인 3,552,541,808원의 3%에 해당하는 106,576,254원(-3,552,541,808원 × 3%)의 경상기술료(이하 '2005년도 기술료'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기술관리센터가 원고에게 추가 기술이전계약 및 기술료 납부, 기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 수정 등을 요구하여 원고와 ☆기술관 리센터 사이에 피고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해 5. 30. 2005년도 기술료를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며, 2007. 7. 16. 피고에게 다시 공문을 보내 10일 이내에 2005년도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의 최종보고서, 피고의 특허 등록,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의 해지 등

(1) 원고는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연구를 예정된 연구기간(2006. 7. 14. 까지)보다 조기에 완료하여, 2006. 2. 17. 농림부에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따라

개발된 기술에 관한 최종보고서(이하 '이 사건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인 2006. 8. 25. '버섯으로부터 유래한 알코올 가수분해효소 활성을 갖는 균사체를 알코올 음료 또는 주류 생산에 사용하는 방법 및 그 균사체'와 '알코올 가수분해효소 활성을 갖는 버섯균사체로부터 알코올성 음료 또는 주류를 제조하는 방법 및 알코올성 음료 또는 주류'에 관한 특허를 각 출원하여 각 같은 해 10. 27. 등록권리자로 특허 등록(특허번호 제0642051호, 특허번호 제6042052호, 이하 '이 사건 피고 특허'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2007. 1. 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량기술에 관한 의무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2. 13. 원고에게 피고는 2006년 초경부터는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를 비난하고 피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계약해지 통지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은 2007. 2. 13.경 해지되었다.

(4) 한편, 원고는 2008. 10. 8. 이 사건 피고 특허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① 심판번호 2008당2995호로 이 사건 피고 특허 중 특허 제0642051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3, 4항, 제7 내지 9항에 대한 특허와, ② 심판번호 2008당2994호로 이 사건 피고 특허 중 특허 제062052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3항, 제6 내지 9항, 제12, 15, 17, 18항에 대한 특허에 관하여, 위 각 특허 발명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의해서 출원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마. 피고의 2006년 이후의 이 사건 주류 생산 등 피고의 이 사건 주류 매출액은, 2006년 18,583,334,125원, 2007년 6,723,117,654원, 2008년 2,184,966,006원이고, 원고의 주거래 은행인 주식회사 은행의 2007. 3. 1.경 1년물 시장금리부 대출기준금리는 연 5.56%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2005년도 기술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2005년도 기술료 106,576,2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기술관리센터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피고에 대한 비방을 중지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2005년도 기술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2005년도 기술료 지급 의무에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6년도 이후의 기술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특허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술 개발 협약에 따른 연구 결과물인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피고에게 이전

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제5조에 따른 기술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피고는 2006년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였거나 2006년 이후에도 2005년에 사용했던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였거나 2005년까지 사용한 기술에 개량기술을 추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6. 1. 1.부터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 해지된 날까지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한 기술을 실시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함에 따른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제5조 제2항의 경상기술료로 2006년도 이 사건 주류의 매출액 18,583,334,12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471,666,682원(=100억 원X 3% + 8,583,334,125원 × 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해지된 후부터 2008. 6. 30.까지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 해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원고의 허락 없이 실시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경상기술료 상당의 손해 233,193,529원{=2007년도 경상기술료 상당액 201,693,529원(= 2007년 이 사건 상품 매출액 6,723,117,654원 × 3%) + 2008년 상반기 경상기술료 상당액 31,500,000원(= 2008년 이 사건 상품 매출액 2,100,000,000원/2 × 3%)}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경상기술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2006년 초경부터 이 사건 주류 생산에 사용한 기술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신이 2006년 초경부터 2006. 8. 24.까지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였고, 2006. 8. 25.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는 이 사건 피고 특허를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피고 특허 중 특허 제0642051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3, 4항, 제7 내지 9항에 대한 특허 발명과 특허 제062052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3항, 제6 내지 9항, 제12, 15, 17, 18항에 대한 특허 발명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임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 특허에 관하여 무효 심결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2006년 초경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은 대량생산에는 적합하나 효소활성도가 낮아서 누룩을 추가로 사용해야 하는 기술이고, 이 사건 피고 특허는 공정이 크게 개선되고 효소활성도가 매우 크며 누룩이 사용되지 않는 기술이어서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과 이 사건 피고 특허는 서로 다른 기술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2005년경부터 35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여 이미 대량생산을 하였던 점, 2005. 12.경 신축공장을 완공하여 생산시설을 확충한 것 이 외에 피고의 생산시설에 변화가 없었던 점, 2004년경에 이미 이 사건 주류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은 개발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2006년 이후에도 2005년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였거나 2005년까지 사용한 기술에 개량기술을 추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31, 32,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가 2006. 1. 1.부터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해지시(2007. 2. 13.)까지 사용한 기술에 대한 경상기술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이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보다 먼저 체결된 점,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체결시 이미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따라 연구가 진행중이었고 위 연구의 총괄연구책임자인 정C 교수가 피고의 이사 겸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연구 결과가 피고에게 이전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제1조 제2항의 ‘관련 노하우 등(이하‘이 사건 관련 노하우’라 한다)의 기재 내용과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시 원고가 기술관리센터에 제출한 연도별 개발 계획의 기재 내용이 유사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징수한 기술료에 관하여 ☆기술관리센터에 보고하면서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기술료와 동일한 내역을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제1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이 사건 관련 노하우는 ①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의 최종 수정계약 체결시인 2004. 11. 30.까지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따라 연구가 완료된 기술과 ㉡ 이후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따라 연구 개발될 기술을 의미하므로, 결국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 특허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이 이 사건 기술개발협약에 따라 개발된 기술이고,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관리 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기술료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관리센터에 기술료 감면신청을 해야 하므로(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원고는 위 협약에 따라 2004. 4. 17. ☆기술관리센터에 이 사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술료 감면 신청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보고를 하면서 기술료 납부기관을 '피고, 징수할 기술료를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제5조에 기재된 기술료와 같은 '선급 기술료 3,000만 원, 경상기술료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일 경우 3%, 100억 원 이상일 경우 2%로 보고하였고, ☆기술관리센터도 2006. 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2005년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대상임을 통보하고 기술료 징수를 촉구를 하면서 실시기업을 '피고’, 실시계약 체결일을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최초 체결일과 같은 날인 2004. 3. 24.’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은 이 사건 원고 특허와 계약 체결시까지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피고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제5조에 따른 기술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 이 사건 최종보고서 제출일인 2006. 2. 17.보다 훨씬 앞선 2004. 11. 30.에 최종 수정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체결시에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기술(즉, 이 사건 원고 특허 및 이 사건 관련 노하우)을 이전하기로 하고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지도 기간도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로 정한 점,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체결일 현재 개발된 기술 이외에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연구용역계약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 점(제2조, 제7조 제2항), 원고가 2007. 1. 8.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해지 통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연차실적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던 연구성과물은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제7조의 ‘개량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오히려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따라 개발된 기술은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상 이전대상인 기술에 포함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체결 당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까지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2006년 5월경 기술관리센터가 원고에게 추가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미 체결된 기술이전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원고와 기술관리 센터 사이에서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 추가로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이외에 추가로 실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의하여 개발될 기술은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상 이전대상 기술인 이 사건 관련 노하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전한 기술의 범위에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이후에 개발된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이 포함됨을 전제로 경상기술료를 청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가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해지 이후부터 2008. 6. 30.까지 사용한 기술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 해지된 2007. 2. 13.경 이후에도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류를 생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기술개발의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도록 정한 점, 원고 또는 ☆기술관리센터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를 완료한 경우 무형적 결과물을 참여기업 실시기업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기술개발 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제10조, 제11조, 제14조), 원고 측인 □대학교가 부장관에게 이 사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술개발의 무형적 결과물인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은 원고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에 대한 권리는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므로 피고는 위 기술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소유로 한다고 정하였을 뿐이고 피고의 권리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당연히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공유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주장대로 위 협약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협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기술개 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10조, 제11조) 피고가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관련 노하우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의미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원고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제5조 제2항의 경상기술료 상당의 손해 또는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련 노하우에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 이후에 개발된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은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기술개발 협약서에 의하면 기업참여과제인 경우 원고는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으로부터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정부출연금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제11조 제1항), 이 사건 ★기술개발의 경우 원고는 그 연구개발성과인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이용한 피고에게 이 사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기술을 사용한 때로부터 8년 동안 기술료로서 최소한 정부출연금인 2억 1,000만 원 상당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 해지된 후부터 2008. 6. 30.까지 발생한 손해를 구하고 있고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 2007. 2. 13.경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6,149,897원{= 2억 1,000만 원 × 503 일(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07. 2. 14.부터 2008. 6. 30까지의 경과일수)/2,922일(365일 × 6년 + 366일 × 2년), 원 미만 버림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2,726,151원(=2005년도 기술료 106,576,254원 + 손해배상금 36,149,897원) 및 그 중 2005년도 기술료인 106,576,25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술료를 반환한 후 다시 청구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7. 7.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9. 16.까지는 이 사건 기술이전계약이 정한 연 5.56%, 손해배상금 36,149,897원에 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08. 6.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재민

판사이효인

판사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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