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3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6길 소재 래미안아름숲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로 51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보도 방호울타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2000.경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