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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9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5:25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솔샘로 308 삼양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경부터 2014.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3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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