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2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4:03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8.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일찍 출근하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