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2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4:03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8.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