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보문로22길 28에 있는 신일빌딩 앞 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인촌로 16길 22-12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70m의 구간에서 번호판 불상의 스즈키 어드레스 브이 125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