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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1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보문로22길 28에 있는 신일빌딩 앞 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인촌로 16길 22-12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70m의 구간에서 번호판 불상의 스즈키 어드레스 브이 125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 등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스쿠터 운전으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및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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