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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22:32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약 4년 전 음주운전 과정에서 인적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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