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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38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7:39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 12.4km 지점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고 당시 진행 중인 차량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의 차량이 위 제한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 변경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옆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에 차선을 변경할 것임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곧바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673,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하여, 2014. 3. 2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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