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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67 판결
[구상금][공1991.7.15.(900),1759]
판시사항

편도 4차선 중 4차선을 따라 시속 80 내지 90km의 속력으로 진행중이던 버스가 3차선을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앞서 진행중인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이에 근접한 채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그 설시이유에 모순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편도 4차선 중 4차선을 따라 시속 80 내지 90km의 속력으로 진행중이던 버스가 3차선을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앞서 진행중인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이에 근접한 채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그 설시이유에 모순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2는 피고 1 소유의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방면에서 합정동방면으로 양화대교의 편도 4차선 중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소외 안양교통주식회사 소속의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인이 같은 방향으로 양화대교의 2차선을 따라 진행중이던 129번 시내버스와 경쟁하여 4차선을 따라 위 버스를 제한시속 60km를 휠씬 초과한 시속 80 내지 90km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앞서 진행중인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이에 근접한 채 3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4차선상으로 우회전하는 순간 위 버스의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우측 앞 문짝 중앙부분을 다시 충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전복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고는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앞서 3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위 승용차를 추월하고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려던 위 소외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4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위 버스가 3차선에서 진행중이던 위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그 뒤에서 3차선으로 진입하려다가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셈이 되는 바(피고가 이 사건 사고현장 도면이라 하여 제출한 을 제4호증의 기재내용도 이와 부합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위 버스가 옆차선의 위 승용차를 추월하여 그 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면 위 승용차를 앞질러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위 승용차의 뒤에서 진입하려다가 그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으며, 또 원심인정에 의하더라도 위 버스의 속력은 시속 80 내지 90km로서 시속 50km로 운행 중이던 위 승용차의 속력보다 휠씬 빨랐으므로 위 버스가 위 승용차를 앞질러서 진입하려고 하던 중에 위 승용차가 더 빨리 앞질러와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케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원심인정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그 설시이유에 모순이 있어 도저히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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