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5,411,054원 및 그 중 190,591,110원에 대하여는 2012.10.13.부터, 14,8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1. 7.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7. 27.부터 2012. 7. 27.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2. 3.경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D과 사이에 E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3. 22. 24:00부터 2013. 3. 22. 24:00까지로, 보상한도액을 1사고당 5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실린 화물의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D의 직원인 F은 2012. 4. 7. 16:55경 앤피택 주식회사와 삼성SD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 소유인 휴대전화 배터리를 적재함에 싣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를 서창기점 강릉방향 72km의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시속 115.2 내지 125.2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그곳은 이 사건 화물차와 같은 차종에 대한 최고속도가 시속 80km로 제한되어 있다), 그 진행 방향 앞부분에서는 피고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A는 1차선에서 2, 3차선을 거쳐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1차선을 따라 운전하던 위 F은 1차선으로 진입하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뒷부분과 이 사건 화물차의 앞부분이 부딪쳤고, 적재된 위 휴대전화 배터리가 파손되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