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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21 2016나21134
통상임금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 1. 이후로 원고를 포함한 전체근로자들에게 매월 급여일에 월할 지급한 임금(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ㆍ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위 확인이 선행되어야만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위 정기상여금이 근로기준법동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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