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1년경 위 주택을 신축한 소유권자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원고가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모님을 모시고 위 주택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서 피고 B에게 위 주택의 관리를 부탁하였는데 2017년경 원고가 출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의 누나이고 피고 B의 언니인 E가 부모님을 위하여 위 주택을 매수하였고, 위 주택을 매수한 후 증축할 때 피고 B와 부모님이 그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위 주택은 E의 소유이고 증축된 부분은 부모님과 피고 B의 소유이다. 2) 설사 원고에게 위 주택에 관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2018년경 원고로부터 위 주택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주택에서 거주할 권원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거나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의 누나인 E가 1990년 내지 1991년경 부모님을 위해 무허가 미등기건물인 청구취지 기재의 주택을 11,500,000원에 매수하여 부모님에게 증여한 사실(주택 부지인 보령시 D 토지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다
, 당시 위 주택을 증ㆍ개축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