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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0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피고인의 아파트 현관문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앞바퀴에 걸려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78세의 고령인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아파트에 들어가려다 현관에서 제지를 당하고 있던 피해자가 대여섯 걸음 정도 뒤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앞바퀴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뒷걸음질을 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사건 직후에 복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8쪽 상단 왼쪽 사진)에 자전거 앞바퀴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자전거 앞바퀴가 아파트 계단 난간을 벗어나 세워져 있던 것이 아니라 난간의 끝부분의 맞춰 세워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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