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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22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6. 1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빌라 1층 계단 옆 부분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유모차를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빌라 현관문을 통하여 그 빌라 1층 계단 옆 부분까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빌라 1층 계단 옆 부분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584』 피고인은 2016. 6. 28. 11:3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85-38에 있는 ‘은평성결교회’ 1층 현관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자전거를 세워두고 교회 안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사이, 피해자가 위 자전거 손잡이에 걸어둔 비닐봉지 안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 및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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