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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고단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23:00 경 부산 수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주소지를 질문 받자 “ 너 거가 뭔 데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소지와 가족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 받자 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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