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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두52432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자지정신청서 반려처분 등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4. 6. 16.경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배치할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휴게소의 배치계획 및 설치기준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2) 이 사건 고시 제1조(목적)는 ‘본 고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 생활편익 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휴게소의 배치계획 및 설치(허가)기준을 정하는데 있다’고 정하고, 제2조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휴게소 배치계획에 따른 설치 정수와 검토노선은 [별표 1]과 같고(제1항), 위 배치정수 등은 최대 가능수를 예시한 것으로 실제 배치되는 정수는 이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정하며(제2항), 제4조 제5항은 그 허가 및 시설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고시의 [별표 1]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휴게소 배치계획안’(이하 ‘이 사건 배치계획안’이라 한다)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간선도로 7곳의 구간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중 순번 1, 2, 3, 5번 구간이 차례로 부산 해운대구 AF 소재 Y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의 서문 앞 도로 구간, 북문 앞 도로 구간, 동문 앞 도로 구간, 남문 앞 도로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201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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